기업재해보장을 설계하려면 회사의 임직원 구성을 알아야 합니다. 몇 명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연령 분포가 어떤지, 기존에 어떤 보장이 있는지입니다. 그런데 대표 입장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임직원 명단을 건네는 일이 당연히 조심스럽습니다. 자료를 왜 요청하는지와 어떻게 다루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이 일의 기본입니다.
| 자료 | 어디에 쓰나 |
|---|---|
| 인원과 직무 구성 | 단체보험의 대상과 업종 등급, 보장 한도 산정 |
| 연령 분포 | 보험료 산출과 보장 설계 |
| 기존 가입 내역 | 이미 있는 보장과 비어 있는 부분의 확인 |
| 퇴직급여 제도 현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제도 운영 점검 |
자료 없이 만든 설계는 그 회사의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대표는 이해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밝힌 목적 밖으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 자료를 받을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무엇을 위해 어떤 항목을 받는지 문서로 남기고, 그 목적 밖으로 쓰지 않으며, 필요가 끝나면 파기합니다.
첫째, 처음부터 전부 요청하지 않습니다. 첫 방문에서는 인원과 업종처럼 공개된 수준의 정보로 충분하고, 세부 자료는 대표가 설계를 보겠다고 한 뒤에 요청합니다.
둘째, 최소한만 요청합니다. 설계에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받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민감한 항목은 계약 단계 전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먼저 말합니다. 자료가 회사 시스템으로 들어가 설계에 쓰이고 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뒤에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을 거절하는 대표도 있습니다. 그때는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설계하고, 세부는 나중에 보완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자료 하나 때문에 관계를 밀어붙이는 것은 이 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신뢰가 쌓이면 자료는 따라옵니다.
임직원 명부를 넘기는 일은 회사 담당자에게도 가볍지 않은 결정입니다. 실제로 법률 상담 게시판에 같은 물음이 올라옵니다.
| 자주 나오는 물음 | 짧은 답 |
|---|---|
| 임직원 정보를 회사가 모아 보험사에 줘도 되나 | 법이 정한 범위에서 가능하되 동의와 최소 수집이 앞섭니다 |
| 동의는 어떻게 받나 | 이용 목적과 보유 기간을 적은 서면 동의가 원칙입니다 |
| 전달한 명부를 회사가 계속 갖고 있어도 되나 | 따로 보관할 이유가 없으면 지웁니다 |
|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나 | 설계에 필요한 항목만 받습니다. 필요 없는 항목을 받지 않는 것이 요청하는 쪽의 일입니다 |
가장 흔한 오해는 보험 가입이니 명부 정도는 그냥 줘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오해의 책임은 나중에 회사로 돌아옵니다.
※ 본 자료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자료입니다. ※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채용과는 무관합니다. ※ 수수료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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