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되었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를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 확대로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이 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만이 아닙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이행할 의무를 지웁니다.
| 의무 | 내용 |
|---|---|
|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 담당 조직과 인력, 예산 |
| 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의 실질적 운영 |
| 관리감독자 | 지정만이 아니라 권한과 예산을 주고 평가하는 것 |
| 법령 이행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사고가 나면 이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대표 개인의 형사책임을 가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 의무가 대표 본인에게 그대로 얹힙니다.
고용노동부 집계로 2024년 산업재해 재해자는 142,771명, 사망자는 2,098명이고, 재해자의 68.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약 391명이 다치고 5.7명이 사망한 셈입니다. 법이 확대 적용된 사업장이 곧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사업장입니다.
산재보험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차액은 회사가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형사 절차의 비용과 합의 재원이 더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이후 중소기업 대표가 준비해야 할 것은 안전 체계와 함께 이 재원입니다.
첫째, 위험성평가가 문서로만 있는지 실제로 돌아가는지. 둘째, 관리감독자에게 권한과 예산이 있는지. 셋째,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감당할 배상 재원이 있는지. 셋 가운데 앞의 둘은 안전 체계의 문제이고, 마지막은 재무의 문제입니다. 기업재해보장은 그 마지막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상담 게시판에 올라오는 물음을 모아 보면 법 조문이 아니라 적용 여부에서 막힙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부터가 물음입니다.
| 자주 나오는 물음 | 짧은 답 |
|---|---|
| 사고가 나면 대표는 무조건 처벌받나 | 아닙니다.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어겼는지를 봅니다 |
| 우리가 다섯 사람 이상인지부터 모르겠다 | 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가족을 두고는 전문가 답도 갈립니다 |
| 인증을 받아 두면 면책되나 | 서류를 갖추는 것과 실제로 관리하는 것을 법원이 갈라서 봤습니다 |
| 다섯 사람이 안 되면 아무 의무가 없나 | 이 법의 적용은 빠져도 다른 법의 교육 의무는 남습니다 |
| 법정의무교육이라며 전화가 왔다 | 그 업체를 통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교육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가장 자주 반복되는 물음이 사람 수 세는 법이라는 점이 이 문제의 성격을 말해 줍니다.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 본 자료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자료입니다. ※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채용과는 무관합니다. ※ 수수료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차월별 교육과 전문가 동행이 순서대로 붙습니다.
위촉직(프리랜서) 모집이며 활동 성과에 따라 소득이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는 대표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빗대면 산재보험은 어디까지 덮고, 그 너머는 누가 감당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대표는 왜 회사 자료를 낯선 사람에게 줘야 할까요? 어떤 자료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보호되는지, 요청할 때 지켜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첫 방문에 빈손으로 가지 않기 위한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보고서에 들어가는 항목, 회사 시스템이 만드는 부분과 사람이 채우는 부분, 대표가 실제로 보는 곳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