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6일, 노사정 퇴직연금 태스크포스가 제도 개편에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년 만의 구조 개편이고, 핵심은 둘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지우지만, 퇴직연금(사외적립)이 의무인 곳은 2012년 이후 신설 사업장뿐입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도입률은 26.5%에 그칩니다. 나머지 회사는 퇴직금을 회사 안에 쌓아 두거나, 쌓아 두지 않고 퇴직 시점에 마련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근로자의 퇴직금도 위험해지는 구조입니다.
| 합의 내용 | 뜻 |
|---|---|
|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 사업장 규모와 여건에 따라 차례로,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뒤 결정 |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 여러 사업장의 부담금을 모아 운용해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 |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은 정해졌고,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뒤에 오지만 결국 옵니다.
| 유형 | 구조 |
|---|---|
| DB (확정급여) | 회사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 운용 책임이 회사에 |
| DC (확정기여) | 회사가 부담금을 넣고 근로자가 운용한다 —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 |
| IRP | 개인이 가입하는 계좌 — 이직·퇴직 시 적립금을 옮겨 담는다 |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인력 구성과 자금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432조이고, 이 시장이 의무화로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의무화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현재 퇴직금 부채가 얼마인지 계산해 두는 것, 회사에 맞는 유형을 정하는 것, 그리고 근로자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같은 비용을 쓰고도 근로자가 모르면 회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제도의 세부와 시행 시기는 이후 법령으로 정해지므로 시점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무화 소식이 나올 때마다 게시판에 같은 물음이 올라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큽니다.
| 자주 나오는 물음 | 짧은 답 |
|---|---|
| 그동안 안 쌓은 몫을 한꺼번에 내야 하나 | 시행 이후부터 나눠 쌓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
| 지금도 의무인가 아닌가 | 이 대목에서 전문가끼리도 답이 갈립니다. 헷갈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
| 안 하면 과태료인가 | 제재 규정을 두고 해석이 갈리는 상태입니다 |
| 원금은 보장되나 | 상품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보장되는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
| 한 번에 받는 것이 막히나 | 선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가입만 해 두고 부담금을 넣지 못하는 상태도 실제로 있습니다. 제도를 정하기 전에 매달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세는 편이 낫습니다.
※ 본 자료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자료입니다. ※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채용과는 무관합니다. ※ 수수료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차월별 교육과 전문가 동행이 순서대로 붙습니다.
위촉직(프리랜서) 모집이며 활동 성과에 따라 소득이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는 대표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빗대면 산재보험은 어디까지 덮고, 그 너머는 누가 감당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부가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무엇이고, 산재보험만으로는 무엇이 덮이지 않는지, 중소기업 대표가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첫 방문에 빈손으로 가지 않기 위한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보고서에 들어가는 항목, 회사 시스템이 만드는 부분과 사람이 채우는 부분, 대표가 실제로 보는 곳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