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팔았다는 이야기는 과장처럼 들리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과장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대표의 자산은 대부분 회사 주식이고, 주식은 상속세 계산에는 들어가지만 세금을 낼 현금은 아닙니다.
| 단계 | 무슨 일이 생기나 |
|---|---|
| 상속 개시 | 회사 주식이 상속재산으로 평가된다 — 비상장이면 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
| 세액 산정 | 평가액이 클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간다 |
| 납부 재원 | 현금이 없으면 주식을 팔거나 회사에서 돈을 빼야 한다 |
| 경영권 | 주식을 팔면 지분이 줄고, 지분이 줄면 경영권이 흔들린다 |
셋째 줄에서 넷째 줄로 넘어가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판 주식이 경영권을 가져갑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정상적으로 승계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줍니다.
| 경영 기간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 300억원 |
| 20년 이상 | 400억원 |
| 30년 이상 | 600억원 |
요건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가업 영위 기간의 절반 이상을 대표로 재직해야 하며,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신고기한까지 임원,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공제 뒤에는 5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가업 종사, 지분 유지, 가업 유지, 고용 확대 의무를 지킵니다.
공제 요건을 못 채우는 회사가 있고, 채워도 한도를 넘는 부분과 공제 대상이 아닌 자산의 세금은 남습니다. 그 세금을 낼 현금이 상속 시점에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위의 넷째 줄로 갑니다.
상속은 시점을 고를 수 없지만 준비는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 주식의 가치가 지금 얼마인지 아는 것이 첫걸음이고, 그 가치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하는 것이 둘째, 그 세금을 낼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정하는 것이 셋째입니다. 셋째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회사마다 맞는 것이 다르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 때문에 회사를 넘겼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이야기마다 반박도 함께 붙습니다.
| 자주 나오는 말 | 함께 붙는 반박 |
|---|---|
| 세금 때문에 회사가 넘어갔다 | 실제 원인은 사업 실패였다는 지적이 같은 자리에 달립니다 |
| 공제 한도가 크니 우리 회사는 괜찮다 |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쓰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
| 우리 업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 대상 업종은 바뀝니다. 지금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
| 소수의 문제다 | 자산의 형태에 따라 남의 일이 아니게 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
정작 실무에서 막히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재산이 회사 주식에 몰려 있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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