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방문에서 보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은 이 일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꺼내는가. 대표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놓치고 있는 환급, 인정, 요율 인하 같은 것들입니다. 이 제도들이 대화를 열고, 그 대화 끝에 재무 과제가 나옵니다.
| 제도 | 뼈대 | 확인할 것 |
|---|---|---|
| 경정청구 | 이미 신고한 세금에 누락된 공제·감면이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 | 최근 몇 년의 신고에서 놓친 항목 |
| 기업부설연구소 | 관련 법률에 따라 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지원 대상이 된다 | 연구 인력과 공간의 요건 |
| 산재예방요율제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낮출 수 있다 |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실시 |
| 법인 전환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세율 구조와 대표의 보수·퇴직금 설계가 달라진다 | 매출 규모와 소득 수준 |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표가 얻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돌려받을 세금이나 낮아질 보험료는 대표에게 즉시 이익이고, 그것을 알려 준 사람의 다음 말을 듣게 됩니다.
둘째, 이 제도들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게 만듭니다. 경정청구를 검토하려면 신고 내역을 봐야 하고, 법인 전환을 검토하려면 소득과 자산을 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어 있는 보장과 승계 문제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셋째, 산재예방요율제는 기업재해보장과 같은 뿌리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하는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도 이행하는 셈이고, 그 회사가 다음으로 볼 것은 사고 시의 배상 재원입니다.
이 제도들은 컨설턴트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정청구와 법인 전환은 세무사, 연구소 인정은 관련 기관의 절차, 요율제는 고용노동부의 인정 절차를 거칩니다. 컨설턴트가 하는 일은 대표가 놓친 것을 짚고 제휴 전문가와 잇는 것입니다. 요건과 절차는 법령과 고시가 바뀌므로 시점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안내로 문을 열고,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재무 과제를 설명하는 순서가 이 일의 방식입니다. 보험은 그 과제의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마지막에 나옵니다. 순서를 지키면 대표는 상품을 권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회사를 봐 주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이 제도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는 대개 전화나 문자 한 통입니다. 그것이 의무인지 광고인지 구분되지 않는 데서 불안이 생깁니다.
| 자주 나오는 물음 | 짧은 답 |
|---|---|
| 환급 대상이라는 문자가 왔는데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인가 | 대개 대행 광고입니다. 국세청이 보낸 안내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 수수료를 안 내고 직접 할 수는 없나 |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연구 조직은 경력만 있으면 인정되나 | 학위와 경력과 자격의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 인정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 | 그동안의 처우가 함께 흔들립니다. 인원 유지 조건을 먼저 보십시오 |
| 법인으로 바꾸면 무조건 유리한가 |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과 절차가 함께 늘어납니다 |
이 영역은 파는 쪽의 동기가 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제도 자체는 정당하니, 누가 무엇을 받고 안내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 본 자료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자료입니다. ※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채용과는 무관합니다. ※ 수수료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차월별 교육과 전문가 동행이 순서대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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