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FC에 기본급은 없습니다. 위촉직이라 근로계약이 아니고, 정해진 금액이 매월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어서, 무엇이 있는지까지 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는 회사와 위촉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본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활동한 만큼이 수수료로 보수가 됩니다. 이것은 특정 회사의 사정이 아니라 위촉직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매월 나오는 기본급이 있는 자리를 원한다면 이 일은 처음부터 맞지 않습니다.
위촉 초기에는 활동이 자리 잡을 때까지의 기간을 지원하는 제도가 등록 시점부터 단계별로 있습니다. 기본급처럼 조건 없이 나오는 돈이 아니라, 항목마다 시점과 조건이 다른 지원금의 묶음입니다.
| 항목 | 지급 시점 | 금액 | 조건 |
|---|---|---|---|
| 교육비 | 0차월 | 80만원 | 위촉(등록) 시 |
| 정착수수료 | 1 ~ 11차월 | 150~230만원 | 회사 기준 달성 시 |
| 신인성과보너스 | 1 ~ 11차월 | 40만원~ | 성과 비례 |
| 교육이수 축하금 | 12 ~ 14차월 | 30~70만원 | 회사 기준 달성 시 |
| 신인성과보너스 | 12 ~ 24차월 | 90만원~ | 성과 비례 |
| 2년차 신계약·유지보너스 | 14 ~ 24차월 | 성과 비례 | 회사 기준 달성 시 |
시간 순으로 읽으면 끊기는 구간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다만 항목마다 회사가 정한 지급 조건이 있어, 그 기준을 채운 달에 그 항목이 나옵니다. 이 조건이 기본급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 구분 | 기본급 (없음) | 초기 지원금 (있음) |
|---|---|---|
| 성격 | 근로의 대가 | 활동이 자리 잡을 때까지의 시간 지원 |
| 조건 | 없음 | 항목마다 회사 기준 |
| 기간 | 계약 기간 내내 | 24차월까지 |
| 그 뒤 | 계속 | 활동 성과가 그대로 보수 |
기본급이 없다는 것은 하한이 없다는 뜻이고, 동시에 상한도 없다는 뜻입니다. 회사 공식 집계로 GFC 월평균 보수는 과세표준 기준 508만원, 1년 이상 활동자는 716만원, 그중 상위 30%는 1,565만원입니다. 여기서 활동이란 월평균 과세표준 100만원 이상을 뜻하고, 개인의 활동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장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초기 지원과 별개로 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적용되는 학자금·명절 선물·경조비·장기활동 축하금 같은 복리후생도 있습니다. 항목과 조건은 GFC 수당과 교육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없고, 대신 24개월의 단계별 지원과 그 뒤의 성과제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기회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부담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구조를 알고 고르면 됩니다. 수수료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 사람들의 답이 갈리지 않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고정으로 나오는 기본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작 헷갈리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 자주 나오는 물음 | 짧은 답 |
|---|---|
| 기본급이 아예 없나, 초기에만 있나 | 기본급은 없습니다. 초기에 나오는 지원은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
| 그러면 초기 지원금이 기본급 아닌가 | 아닙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활동 조건이 붙습니다 |
| 지원금은 조건 없이 나오나 | 조건이 있습니다. 실적 기준을 못 채우면 그달은 나오지 않습니다 |
| 교육 기간에도 돈이 나오나 | 교육 기간의 지원과 위촉 뒤의 보수는 따로 계산됩니다 |
| 첫해에 최소 얼마를 벌 수 있나 | 정해 둔 최소는 없습니다. 대신 위촉 뒤 이어지는 지원이 초기를 받칩니다 |
평균값도 오해를 만듭니다. 같은 지점 안에서도 편차가 커서 평균 근처에 사람이 몰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분포를 보는 편이 판단에 낫습니다.
※ 본 자료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자료입니다. ※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채용과는 무관합니다. ※ 수수료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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