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FC 를 처음 들으셨다면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하는 것이 이 일입니다. 경력 무관 · 근무지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단·지점.
아래 숫자는 세금 떼기 전 기준이고 처음 2년은 회사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 항목마다 회사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쉬운 말로보험설계사는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촉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 원문은 회사 서식이라 시점에 따라 바뀌므로 옮길 수 없지만, 위촉 계약이 무엇인지와 서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설계사로 등록하고, 회사의 위촉을 받아 그 회사의 상품을 모집하는 구조입니다. 활동을 그만둘 때는 해촉이 됩니다. 채용과 퇴사가 아니라 위촉과 해촉이라는 낱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고, 신분은 개인사업자입니다.
| 항목 | 무엇을 보나 |
|---|---|
| 수수료 지급 기준 | 어떤 계약에 어떤 수수료가 언제 나오는지 |
| 지급·환수 기준 | 초기 지원 항목의 회사 기준이 무엇인지와, 계약 해지 시 유지 개월수별 환수율 |
| 활동 기준 | 회사가 정한 기준이 무엇이고 지원 항목이 그 기준에 어떻게 걸리는지 |
| 계약 기간과 해촉 | 기간, 갱신, 어느 쪽이 어떤 절차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
| 겸업과 이동 | 다른 회사 상품 취급이나 이동 시의 제한 |
| 개인정보와 비밀유지 | 고객 정보의 취급 범위와 계약 뒤의 의무 |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입니다. 위촉 초기의 지원 항목(교육비, 정착수수료, 신인성과보너스, 교육이수 축하금)은 회사가 정한 기준을 달성한 달에 나옵니다. 환수는 다른 갈래로, 체결한 계약이 유지되지 못했을 때 그 계약의 수당에 유지 개월수별 환수율이 적용됩니다. 이 두 대목이 계약서의 어느 조항에 어떤 표현으로 들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서명 전에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질문은 네 개면 됩니다. 내 위촉 시점 기준으로 지원 항목이 몇 차월에 무엇이 나오는가. 그 항목의 회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계약이 해지되면 유지 개월수별 환수율은 어떻게 되는가. 계약을 끝내고 싶을 때 절차와 비용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서명을 미뤄도 됩니다. 답을 받고 나서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서는 조건을 적을 뿐 활동을 적지는 않습니다. 실제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행과 시스템이 어떻게 붙는지, 첫 계약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계약서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잡페어나 대면 상담에서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루와 한 주가 굴러가는 방식과 정착률이 그 질문의 절반을 미리 답합니다.
위촉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핵심은 수수료의 지급 기준과 환수 기준입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그 조항부터 찾고, 네 가지 질문에 답을 들은 뒤에 서명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명한 뒤에 다투게 되는 항목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읽을 때 이 자리를 먼저 보십시오.
| 확인할 자리 | 왜 보나 |
|---|---|
| 지급과 환수의 조건 | 지원 항목의 달성 기준과 유지 개월수별 환수율표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15개월 유지면 환수가 없어지는 것도 표로 확인됩니다 |
| 계약서 밖의 사내 규정 | 규정이 계약의 일부가 되는 조항이 있으면 그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
| 일방적 변경과 이의 기간 | 통지가 오면 그 자리에서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
| 해촉 사유 | 범위가 넓은 일반 조항이 있으면 무엇이 해당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
| 보증보험이나 차용 서류 | 서명하는 순간 성격이 개인 채무로 바뀌는 서류가 있습니다 |
서명했으니 끝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설명받지 않은 조항이나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친 조항은 다투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자료입니다. ※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채용과는 무관합니다. ※ 수수료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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