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이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설명만으로는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위촉직의 성격과 그것이 하루하루의 활동에서 어떤 차이로 나타나는지를 정리합니다.
위촉직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위촉 계약을 맺습니다. 신분상으로는 개인사업자에 가깝습니다. 삼성생명 GFC의 조건을 그대로 옮기면 고용형태는 위촉직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이고 성과제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경력과 성별은 무관하며, 근무지는 거주지 인근의 지역단이나 지점입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이고 임직원 채용과는 무관합니다.
첫째, 활동 시간을 본인이 정합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각이 없고 어느 회사를 언제 방문할지도 본인이 짭니다. 육아나 다른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점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 소득에 상한이 없습니다. 정해진 호봉이나 연차에 따른 보수표가 없으므로 활동한 만큼이 그대로 보수가 됩니다. 회사 공식 집계로 본 수준은 GFC 연봉은 얼마일까요?에 있고, 개인의 활동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장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셋째, 정해진 정년이 없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컨설턴트의 최고 연령은 78세, 최고 근속은 43년입니다.
첫째, 매월 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과제의 뒷면입니다. 고정 보수를 받다 온 사람에게는 이 불규칙함이 실제 금액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둘째,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본인이 관리합니다. 교육과 시스템 이용에 별도로 요구하는 비용은 없지만, 개인사업자이므로 이동이나 활동에 드는 비용은 스스로 정리하게 됩니다.
셋째, 시켜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누가 오늘 어디를 가라고 정해 주지 않으므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가 4대보험을 절반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전부 없는 것도 아닙니다.
| 구분 | 위촉 컨설턴트의 경우 |
|---|---|
| 고용보험 | 노무제공자(옛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 보험설계사는 2021년 7월부터 대상 |
| 산재보험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 2023년 7월부터 한 회사 전속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개인사업자와 같은 지역가입 — 본인이 납부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이 정한 노무제공자 보험이라 위촉 컨설턴트도 들어가고, 보험료는 회사와 나눠 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이 아니라 지역가입이므로 소득에 따라 본인이 냅니다. 본인 상황에 따른 실제 부담은 위촉 전에 문의하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위촉직의 가장 큰 부담은 자리를 잡기까지의 공백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24차월까지 단계별 지원 제도가 붙고, 항목마다 회사가 정한 지급 조건이 붙어 그 기준을 채운 달에 나옵니다. 항목과 시점은 GFC 급여구조, 위촉 후 24개월 동안 무엇이 나올까요?에 있습니다.
위촉직이라고 해서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활동한 뒤에는 전문가의 길과 관리자의 길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지점장이나 지역단장으로의 전환은 회사 내부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두 길의 단계는 GFC 커리어, 몇 년 하다 끝나는 일일까요?에 있습니다.
위촉직은 자유와 불확실성을 함께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승진 속도가 답답했던 사람에게는 이 구조가 이유가 되고, 예측 가능한 월 고정 보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에게는 계속 걸리는 부분이 됩니다. 구조를 알고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주제의 혼선은 대부분 한 덩어리로 묻기 때문에 생깁니다. 적용되는 항목과 스스로 드는 항목이 갈리는데, 오래된 설명이 아직 돌고 있습니다.
| 자주 나오는 물음 | 짧은 답 |
|---|---|
| 4대보험이 아예 안 되나 | 항목마다 다릅니다. 적용되는 것과 지역가입으로 스스로 내는 것이 갈립니다 |
| 배우자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나 | 소득이 잡히면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문의하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
| 3.3퍼센트를 떼면 연말정산인가 | 사업소득이라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
| 그만두면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나 |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
| 위촉인데 매일 나오라 하면 근로자 아닌가 |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
신분보다 지원금에 붙은 약정을 더 크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건은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 서명 전에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 본 자료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자료입니다. ※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채용과는 무관합니다. ※ 수수료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집계한 실제 보수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그 숫자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평균과 상위 30%의 간격이 말해 주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위촉하면 첫 달부터 무엇이 나오고,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24개월을 시간 순으로 펼쳐 항목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디서 끊기는지 정리했습니다.
위촉직의 첫 24개월, 통장에는 무엇이 들어올까요? 항목별 지급 시점과 조건, 그 뒤에 남는 것까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