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낱말 가운데 하나가 환수입니다. 처음에 목돈처럼 받았다가 나중에 도로 내놓게 된다는 이야기로 흔히 전해지는데, 실제 구조를 알고 나면 환수는 갑자기 닥치는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산에 넣을 수 있는 항목이 됩니다.
위촉 초기의 지원은 정착지원금이라는 목돈 하나가 아니라, 지급 시점과 조건이 각각 다른 여러 항목의 묶음입니다. 각 항목은 회사가 정한 기준을 달성한 달에 지급됩니다. 환수가 걸리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체결한 계약이 유지되지 않았을 때의 그 계약 수당입니다.
| 항목 | 시점 | 지급 조건 |
|---|---|---|
| 정착수수료 | 1 ~ 11차월 | 회사가 정한 기준을 달성한 달 |
| 교육이수 축하금 | 12 ~ 14차월 | 회사가 정한 기준을 달성한 달 |
| 2년차 신계약·유지보너스 | 14 ~ 24차월 | 회사가 정한 기준을 달성한 달 |
| 신인성과보너스 | 1 ~ 24차월 | 성과에 비례해 나오는 항목 |
| 교육비 | 0차월 | 위촉 시 지급 |
항목별 금액과 지급 시점의 전체 표는 정착지원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나올까요?에 있습니다.
이름이 교육비라 교육만 받으면 나오는 돈으로 읽히기 쉽지만, 한 달 교육을 이수하고 위촉 계약을 체결해야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입과 교육 기간 중 중식과 간식이 제공되는 것은 별도의 조건이 없는 사실입니다.
환수가 생기는 자리는 하나입니다. 체결한 계약이 유지되지 못하고 해지되었을 때입니다.
환수는 벌칙이 아닙니다. 계약이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먼저 지급한 수당을, 실제로 유지된 기간에 맞춰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환수 금액은 계약의 유지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이 초기에 해지되면 거의 전액이 환수될 수 있지만, 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수 금액은 점차 줄어드는 구조이고, 대체로 15개월을 넘기면 환수할 것이 없어집니다. 환수금이 발생하더라도 현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후 정산받을 수수료에서 먼저 차감되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바로 여기서 계약을 따내는 것 못지않게 계약 유지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고객이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환수 위험은 줄어들고 쌓인 수수료는 그대로 소득이 됩니다. 업계 전반적으로도 계약 체결보다 유지율을 더 중요하게 보는 방향으로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앞으로 고객관리의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유지 기준을 알고 있으면 계약을 맺는 순간부터 유지 관리가 일의 일부가 되고, 모르고 있으면 환수 통보를 받는 시점에야 알게 됩니다.
커뮤니티에서 환수 때문에 빚까지 지게 됐다는 글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 실제로 들여다봤는데,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 가는 설계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회사가 금지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리려 한 잘못된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해야 할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준 경우(대납)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체결된 계약은 몇 달 안에 해지되는 일이 많고, 그 결과로 큰 환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식 기준 안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 가는 설계사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다.
지원 제도는 소득이라기보다 시간을 사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법인 컨설팅은 첫 방문에서 계약이 나오는 일이 아니라, 기업을 조사하고 대표를 만나고 자료를 만들어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 사이클이 한 바퀴 도는 데 시간이 걸리고, 지원 제도는 그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24차월까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활동 성과가 그대로 보수가 됩니다.
24차월 이후의 보수 수준은 회사 공식 집계로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GFC 연봉은 얼마일까요?). 개인의 활동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장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위촉 시점에 따라 차월이 달라지고 항목마다 조건도 다릅니다. 표의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실제로 남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위촉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항목이 언제 해당되고 회사 기준이 무엇인지를 위촉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수료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자료입니다. ※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채용과는 무관합니다. ※ 수수료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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