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컨설턴트의 교육은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위촉한 뒤에 차월에 맞춰 여러 번 이어집니다. 무엇을 배우는지와 함께, 교육비라는 이름이 왜 헷갈리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교육비 80만원」은 내는 돈이 아니라 받는 항목의 이름입니다. 한 달 교육을 이수하고 위촉 계약을 체결하면 지급됩니다. 교육만 받으면 나오는 돈은 아니어서 조건을 먼저 적어 둡니다. 교육과 시스템 이용에 별도로 요구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위촉 전에 3주 동안 노무·세무·마케팅을 배웁니다. 밖에서라면 돈을 내고 들을 내용입니다. 세 가지가 이 기간의 성격을 정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배우므로 모르는 채로 현장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교육 기간 내내 중식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그만둬도 됩니다. 교육 중에 다른 곳을 알아봐도 되고, 교육만 받고 가도 됩니다. 잃을 것이 없다는 점이 이 기간을 「한번 해볼까」의 자리로 만듭니다.
위촉한 달을 1차월로 세고, 활동 차월에 맞춰 필요한 내용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뒤로 갈수록 법인 컨설팅의 비중이 커집니다.
| 시기 | 단계 | 배우는 것 |
|---|---|---|
| 0~1차월 | 입문 | 자격 취득, 업무 프로세스 이해, 업무 시스템 체득 |
| 2~5차월 | 고객 발굴 | 고객 발굴과 니즈 환기, 보장 분석과 제안, 주력 상품의 이해 |
| 6~9차월 | 법인 기초 | 퇴직금 플랜, 정관 컨설팅, 배당 컨설팅 |
| 10~13차월 | 법인 심화 | 법인 전환, 법인 절세 전략, 가업승계 |
순서에 뜻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인 세무를 가르치면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먼저 자격을 얻고, 회사 시스템을 익히고, 고객을 만나는 법을 배운 뒤에 법인 실무로 들어갑니다. 12차월부터 14차월 사이에는 교육이수 축하금(30~70만원, 회사 기준 달성 시)이 이 과정을 마친 시점에 맞춰 나옵니다.
지점의 아침 정보미팅에서 그날의 뉴스와 바뀐 제도를 함께 훑고, 고객 방문에는 팀장이나 CM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무·세무 상담이 필요한 사안에는 FP와 제휴 전문가가 붙습니다. 세무사와 노무사의 세미나를 지점에서 듣는 일도 있습니다. 회사가 기업 대표를 모으는 CEO 아카데미, 경영2세 아카데미, 주니어 CEO 세미나, 세무·노무 세미나 같은 자리도 있어서, 컨설턴트는 그 자리를 들고 대표를 만납니다.
은행·제조·군·교직처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온 사람의 비중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세법과 법인 컨설팅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과정이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없어도 되는가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이 교육 체계가 그 질문에 대한 회사의 답입니다.
내는 돈은 없고, 배우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 전 3주는 잃을 것 없이 들어 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집합 교육의 세부 일정은 입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의하시면 가까운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교육 구성은 회사 운영 기준에 따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묻는 분들이 정작 잘 묻지 않는 것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은 상품 설명이 아니라 재무와 세무와 노무입니다. 법인을 상대하려면 그 언어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월별 교육이 이어지고, 제도가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배웁니다. 세법 개정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것을 따라가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있고, 지점 밖 연수 과정도 따로 있습니다. 교육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말의 실제 크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비라는 말이 두 가지로 오갑니다. 내가 내는 돈이라는 뜻과, 교육 기간에 받는 지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둘을 갈라야 대화가 통합니다.
| 자주 나오는 물음 | 짧은 답 |
|---|---|
| 교육에 드는 비용을 내가 내나 |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산 조건이 따로 붙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 교육만 받고 안 하면 물어내나 | 정산은 대개 위촉 이후의 활동과 계약에 걸립니다 |
| 교육 기간에는 무엇을 하나 | 자격 준비와 실무 교육이 이어집니다 |
| 이수하면 바로 수입이 생기나 | 이수만으로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활동 기준이 붙습니다 |
| 등록하면 교육이 끝나나 | 정해진 주기로 보수 교육이 이어집니다 |
참석만 해도 돈을 준다는 안내에 사람들이 먼저 의심을 품는 것도 이 혼동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지원인지, 조건이 무엇인지 물으면 성격이 드러납니다.
※ 본 자료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자료입니다. ※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채용과는 무관합니다. ※ 수수료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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